국민연금공단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국민연금공단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근로자들을 위해 새로운 지원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은 근로자가 코로나19로 인해 휴가를 강제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다음은 국민연금공단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의 주요 내용입니다:
1. 대상 및 지원 기간
- 대상: 근로자 중 코로나19로 인해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 지원 기간: 2020년 7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2. 지원 대상자와 금액
- 근로자 자신이 코로나19로 인해 휴가를 사용한 경우: 한 달 수당 80만 원
- 근로자가 자녀의 코로나19로 인해 휴가를 사용한 경우: 한 달 수당 40만 원 추가
- 위 금액은 코로나19로 인한 자녀의 휴가 사용에 제한 없이 추가 지급됩니다.
3. 신청 방법 및 절차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https://www.nps.or.kr)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합니다.
- 신청서에 필요한 정보를 기입하고, 근로자 및 사업주가 서명 후 제출합니다.
-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서를 검토하고, 지원금을 입금합니다.
4. 유의사항
- 근로자는 지원금 신청 시 해당 휴가 사용 장소 및 기간, 휴가 사용 사유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제출해야 합니다.
- 지원금은 근로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며, 사업주를 통한 대리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 지원금은 국민연금공단이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국민연금공단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은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피해를 입은 근로자들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신청 방법을 확인하고, 지원금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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