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
안녕하세요! 오늘은 평택시의 주차위반 과태료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차위반 과태료란?
주차위반 과태료는 정해진 주차 규칙을 위반하여 발생한 벌칙금입니다. 평택시에서는 차량에 주차위반자의 위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위반 표지판을 설치하고,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주요 주차 위반 사항과 과태료
아래는 평택시의 주요 주차 위반 사항과 부과되는 과태료입니다.
불법 주정차
- 금액: 20,000원
- 주정차 금지 구역 또는 걸음마 전용도로에 차량을 주차하였을 경우 부과됩니다.
친환경 차량 주차위반
- 금액: 30,000원
- 친환경 차량만 주차할 수 있는 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하였을 경우 부과됩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 금액: 50,000원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하였을 경우 부과됩니다.
소화전, 소화전용도로 주차위반
- 금액: 100,000원
- 소화전 또는 소화전용도로에 차량을 주차하였을 경우 부과됩니다.
과태료 납부 방법
과태료를 납부하려면 아래의 방법을 따르시면 됩니다.
온라인 납부
- 평택시 공식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용카드나 휴대폰 결제로 쉽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은행 납부
-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등의 은행에서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편의점 납부
- GS25, CU, 7-Eleven 등의 편의점에서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우체국 납부
- 우체국에서 소지하고 있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평택시의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행 시에는 항상 주차 규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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