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는 공동주택의 공동소유자들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항입니다.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공동주택의 공동소유자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 공동주택의 일반 회의에 출석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토론하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관리자 또는 관리위원회의 구성을 위한 선발 절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의 재건축, 개량, 보수 등과 관련된 결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공동주택의 공동소유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 공동주택의 정착을 위해 인접한 주민과의 조화를 유지해야 합니다.
- 공동 주택 내 질서를 유지하는데 기여해야 합니다.
- 공동주택의 시설과 관리에 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공동주택의 유지보수와 안전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3.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해집니다.
- 공동주택의 일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해야 합니다.
-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의사결정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관리자 및 관리위원회 구성은 회의를 통해 선출되어야 합니다.
- 공동주택의 유지보수와 관리는 관리규약에 따라 이뤄져야 합니다.
제11조는 공동주택의 공동 소유자들이 주택의 관리와 관련된 권한과 의무를 가지게 되며, 이를 통해 공동주택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거주 환경을 개선하고, 공동주택의 가치를 유지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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