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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공동주택의 시설 유지 보수와 관리에 관한 책임과 규정을 명확히 제시

by stopiab 2024. 2. 17.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는 공동주택의 공동소유자들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항입니다.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공동주택의 공동소유자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 공동주택의 일반 회의에 출석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토론하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관리자 또는 관리위원회의 구성을 위한 선발 절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의 재건축, 개량, 보수 등과 관련된 결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공동주택의 공동소유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 공동주택의 정착을 위해 인접한 주민과의 조화를 유지해야 합니다.
  • 공동 주택 내 질서를 유지하는데 기여해야 합니다.
  • 공동주택의 시설과 관리에 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공동주택의 유지보수와 안전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3.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해집니다.

  • 공동주택의 일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해야 합니다.
  •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의사결정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관리자 및 관리위원회 구성은 회의를 통해 선출되어야 합니다.
  • 공동주택의 유지보수와 관리는 관리규약에 따라 이뤄져야 합니다.

제11조는 공동주택의 공동 소유자들이 주택의 관리와 관련된 권한과 의무를 가지게 되며, 이를 통해 공동주택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거주 환경을 개선하고, 공동주택의 가치를 유지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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