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는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에서 근로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업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근로환경 조사 및 평가
근로자의 작업환경과 작업과정을 조사하고, 작업위험을 식별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작업 위험이 감지되면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개선대책의 수립 및 시행
조사 및 평가의 결과를 바탕으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개선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개선대책은 위험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고, 시행되어야 합니다.시설유지·관리 및 작업환경 감시
작업환경의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시설의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고, 작업환경을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합니다. 만약 위험 요소가 검출되면 신속히 조치를 취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안전 및 보건용품 제공
작업 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해 필요한 보호 장비 및 용품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과 안내도 함께 제공되어야 합니다.안전교육 및 훈련 실시
근로자들에게 위험요소와 대응책을 알려주는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은 작업 위험에 대처하는 방법을 익히고, 안전한 작업 환경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지키지 않는 기업은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에 위험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이를 준수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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