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은 건설기술의 진흥을 위해 제정된 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규정들을 담고 있는 법규집이다. 이 시행규칙은 건설분야의 기술진흥을 위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마련되었다.
시행규칙의 구성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은 총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장은 제정되는 법의 항목을 세분화하여 세부 규정을 담고 있다. 다음은 시행규칙의 장별 내용을 간략히 소개한다.
총칙:
- 시행규칙의 목적과 적용 범위, 용어의 정의 등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건설기술진흥계획: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수립되는 건설기술진흥계획의 내용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건설기술진흥업무:
- 건설기술진흥기관의 설립 및 업무, 기술인력 인증, 고용안정자금 등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건설기술연구 수행:
- 건설기술연구의 선정 방법, 평가, 시험, 인증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건설기술유출방지:
- 건설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조치, 감시시스템, 신고 등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벌칙:
- 건설기술진흥법의 시행에 따른 벌칙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시행규칙의 중요성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은 건설기술분야의 진흥과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관련 기관 및 개인들이 이를 따르도록 규정하여 체계적인 건설기술 진흥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필수적인 법규집이다. 이를 통해 건설기술의 향상과 현대화를 도모하며,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참고자료]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 국토교통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