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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건설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전문 지침 확립과 적극적인 기술 진흥 추진

by stopiab 2024. 2. 1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은 건설기술의 진흥을 위해 제정된 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규정들을 담고 있는 법규집이다. 이 시행규칙은 건설분야의 기술진흥을 위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마련되었다.

시행규칙의 구성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은 총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장은 제정되는 법의 항목을 세분화하여 세부 규정을 담고 있다. 다음은 시행규칙의 장별 내용을 간략히 소개한다.

  1. 총칙:

    • 시행규칙의 목적과 적용 범위, 용어의 정의 등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2. 건설기술진흥계획: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수립되는 건설기술진흥계획의 내용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3. 건설기술진흥업무:

    • 건설기술진흥기관의 설립 및 업무, 기술인력 인증, 고용안정자금 등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4. 건설기술연구 수행:

    • 건설기술연구의 선정 방법, 평가, 시험, 인증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5. 건설기술유출방지:

    • 건설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조치, 감시시스템, 신고 등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6. 벌칙:

    • 건설기술진흥법의 시행에 따른 벌칙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시행규칙의 중요성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은 건설기술분야의 진흥과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관련 기관 및 개인들이 이를 따르도록 규정하여 체계적인 건설기술 진흥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필수적인 법규집이다. 이를 통해 건설기술의 향상과 현대화를 도모하며,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참고자료]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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